<속보>=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의 부담금 불입 등으로 표류하던 학교 신설이 탄력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1월 9일자 1·4면등 보도>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안보다 시·도 부담을 늘려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미전입금 해소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규 개발지구 내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대수와 관계없이 무상 제공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는 현행과 같다.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범위 내에서 무상공급토록 한 교과위의 제안에 대해선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소급적용 범위를 1/3만 공영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수정,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와 노은3지구, 관저5지구 등 이미 개발을 승인한 소급적용 대상 택지지구는 택지사업자(토공·주공 등)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이 비용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야 하며, 시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한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중 상당수도 여전히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분 중 미납액에 대해서 면제토록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

이 의원은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기승인된 개발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1000여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국토해양부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고 그나마 400여억 원의 대전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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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가수원 네거리에서 유성 네거리를 잇는 도안지구 남북간선도로가 오는 11월 뚫린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남부 가수원지역과 유성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안지구에 시공되는 남북 간선도로를 올 11월중 4차로로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남북간선도로는 가수원 네거리에서 유성을 연결하는 남북간 주요 간선도로로 총연장 5.16㎞, 폭 24m에서 29m인 왕복6차로로 2010년 3월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간선도로를 왕복 4차로로 우선 개통할 경우 논산 방향에서의 진입되는 물류 유통이 원할 해지고 가수원, 진잠에서 유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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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지난 3월 조기 소진 됨에 따라 1조 60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방침이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금융기관 대출기피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에 자금신청 폭주로 대부분의 자금 접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3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 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당초 3조 300만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확정돼 지난 1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정책자금 1조 6000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취급액은 1조 1000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자금은 5000억 원이다.

올해 충북지역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669억 원,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 535억 원,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자금 29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모두 2033억 90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자금의 신청액은 전체 예산의 148.4%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1826억 1300만 원이 지원 결정됐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지금의 경우 270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592억 7000만 원이 신청돼 218.9%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이 중 원부자재구입 등 운전자금은 일찌감치 지난 2월 19일 접수 마감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결정했고, 이어 충북도에서도 지난 1일부터 도내 상공인들을 위해 70억 원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으로 3년 일시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3.98%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오는 6~7일경 공단에서 지역본부로 하달될 것”이라며 “당초 예산 금액보다 삭감됐지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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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푸르미 스포츠센터의 요금 감면대상 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준공식을 가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푸르미 환경공원(청주권광역 소각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로서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헬스클럽 등을 갖춘 푸르미 스포츠센터가 조성돼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인 푸르미 스포츠센터는 이달 중 직원 선발 및 교육을 거쳐 다음달 1일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청주지역의 찜질방 및 사우나 등의 입장요금을 감안해 4000원에 스포츠센터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

문제는 약 50%로 예상되는 감면지역을 어디까지 지정해야 하는가 이다. 시는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근거로 휴암동 내 소각장 영향권 지역만을 감면지역으로 할 계획이지만 해당지역구 시의원은 강서1동 전체를 감면지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상우 청주시장은 최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서1동 및 가경동 지역과 더불어 향후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 청원군 강내면 지역까지 요금 감면지역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감면지역을 확대할 경우 현재 폐촉법 시행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된다. 또한 가경동과 강서1동, 청원군 강내면 지역까지 요금 감면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시가 이 지역까지 소각장의 영향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향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시의 발목을 잡게 될 여지도 있다.

실제 휴암동 소각장 영향권 내 주민들은 가경동과 강서1동 등 주변지역까지 감면지역으로 해줄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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