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의 부담금 불입 등으로 표류하던 학교 신설이 탄력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1월 9일자 1·4면등 보도>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안보다 시·도 부담을 늘려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미전입금 해소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규 개발지구 내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대수와 관계없이 무상 제공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는 현행과 같다.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범위 내에서 무상공급토록 한 교과위의 제안에 대해선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소급적용 범위를 1/3만 공영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수정,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와 노은3지구, 관저5지구 등 이미 개발을 승인한 소급적용 대상 택지지구는 택지사업자(토공·주공 등)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이 비용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야 하며, 시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한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중 상당수도 여전히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분 중 미납액에 대해서 면제토록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

이 의원은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기승인된 개발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1000여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국토해양부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고 그나마 400여억 원의 대전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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