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푸르미 스포츠센터의 요금 감면대상 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준공식을 가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푸르미 환경공원(청주권광역 소각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로서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헬스클럽 등을 갖춘 푸르미 스포츠센터가 조성돼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인 푸르미 스포츠센터는 이달 중 직원 선발 및 교육을 거쳐 다음달 1일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청주지역의 찜질방 및 사우나 등의 입장요금을 감안해 4000원에 스포츠센터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

문제는 약 50%로 예상되는 감면지역을 어디까지 지정해야 하는가 이다. 시는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근거로 휴암동 내 소각장 영향권 지역만을 감면지역으로 할 계획이지만 해당지역구 시의원은 강서1동 전체를 감면지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상우 청주시장은 최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서1동 및 가경동 지역과 더불어 향후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 청원군 강내면 지역까지 요금 감면지역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감면지역을 확대할 경우 현재 폐촉법 시행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된다. 또한 가경동과 강서1동, 청원군 강내면 지역까지 요금 감면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시가 이 지역까지 소각장의 영향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향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시의 발목을 잡게 될 여지도 있다.

실제 휴암동 소각장 영향권 내 주민들은 가경동과 강서1동 등 주변지역까지 감면지역으로 해줄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