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청주시가 도입 검토 중인 신교통정책이 일제히 현실성 및 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청주시 대중교통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와 트램(Tram, 노면전차) 도입, 성안길 일원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을 검토 중이다.

우선 시는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33억 원을 반영, 오는 2013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버스노선 개편과 승강장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은 상당로 내덕칠거리~석교육거리 3.1㎞ 구간과 사직로 청주대교~복대네거리 3.9㎞ 구간이다.

신교통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트램의 도입 여부는 다음달 중 착수 예정인 '신교통수단 도입 예비 타당성 용역'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시는 당장의 도입은 재원마련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통해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시설 확충 방안으로는 서문동 홈플러스에서 상당공원에 이르는 600여m 구간에 대해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중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반여건을 무시하거나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탓에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지역 선택에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치 예정지구 가운데 왕복 6차선인 사직로와는 달리 왕복 4차선인 상당로는 버스전용차로 도입시 일반차량의 경우 양방향 각각 1차로 씩만 이용가능하다. 결국 출·퇴근 시간대만 시행한다 하더라도 차량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임을 감안하면 정체현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주요교차로에서의 진출입에 의한 상충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고위험도 우려된다.

트램 도입과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은 시의 계획과 달리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도로에 레일을 설치해 주행하는 전동차인 트램은 1㎞당 250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대비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도입에 앞서 기존 시내버스의 영업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은 승용차 출입이 제한되면서 시 외곽 신흥지구 상권으로 소비자층이 몰리면 상권존립 자체가 어려워 질수 있다는 상가번영회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태다.

한 시의원은 "현실성과 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을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더욱이 반대의견이 높은 사업에 대해 굳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 가지 신교통정책 모두 관점에 따라 일반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버스전용차로 도입은 시행을 전제로 탄력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트램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은 관련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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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휴일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대전지역 자치구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5개 자치구의회는 이달 17~26일 사이 임시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의회 본회의 의결 후 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주간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달 말부터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 등의 매출과 수익성 영향 분석을 위해 AC닐슨에 의뢰, 조사한 결과 주말 의무휴업 시행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이전 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휴업 시행을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진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이라며 “오는 17일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결과가 현재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를 진행 중인 자치구 조례개정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자치구는 개정 조례에 따라 구청장 재량인 매월 의무휴업일 지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 개정 후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정한 의무휴업일에 대해 대형마트 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자치구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의무휴업일을 주말(2·4주 일요일)로 잠정 결정하고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지역상권 매출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실 자치구들은 대형유통업체 소송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고 의무휴업 시행에 앞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계량화된 데이터가 거의 없다”며 “막상 주말 의무휴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오히려 자치구가 서로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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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이 충북 청주 한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해 행적을 쫒고 있다.

<본보 12일자 3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지난 11일 자신의 집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5·여) 씨의 이웃 가운데 행적이 끊긴 40대 남성 B(46) 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11일 오후부터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B 씨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이 신원 조사 결과 밝혀져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의 주변인물 중 알리바이가 뚜렷하지 않은 20대 남성 2명도 용의 선상에 놓고 이들의 사건 당일 전후의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10일 저녁 퇴근한 뒤 다음 날 오후 10시 정도까지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이 시간을 A 씨의 사망시각으로 추정하고 12일 A 씨의 친동생과 남자친구,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현재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고 12일 오후 현재 B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인근 우범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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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 및 지원시설이 대전·충남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및 의료·법률 등 원스톱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기관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시설 건립 및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의료·법률·수사에 대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현재 서울(서울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울산(울산병원), 강원(강릉동인병원), 전남(목포중앙병원), 전북(선린병원) 등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의 6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또 이보다 시설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한적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역시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서울(연세의료원)과 대구(경북대병원), 인천(가천의대 길병원), 광주(전남대병원), 경기(분당차병원), 강원(강원대병원), 충청(건국대 충주병원), 전북(전북대병원), 경남(경상대병원) 등 전국의 9개 의료기관에 설치됐다.

이 시설에서는 24시간 응급상담을 통한 피해자 심리치료, 외과·산부인과·정신과 치료, 증거물 채취, 피해 진술서 작성, 피해자 긴급구조 등 상담에서 치료·수사 지원까지 전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치료 및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 의료기관들은 "해바라기센터 운영 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여성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원스톱지원센터 내부에 해바라기 아동센터 기능을 통합, 설치키로 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와 대전시의 간곡한 요청으로 충남대병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도 예산 등의 이유로 정확한 설립 계획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돈만 되는 사업만 하려하고, 공익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의사가 되기 위해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성폭력에 평생 고통 받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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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수년째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의 물량 소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미분양 물량 현황이나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쉴틈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인기 지역의 경우 저층이나 방향에 따라 일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번 정책으로 인해 어느정도 미분양 물량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역 미분양 주택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일정부분의 건설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물량 소진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주택 구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취득세 감면정책과 함께 볼 때 워낙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올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정책은 결국 위축된 건설산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수요자들이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미분양 주택이 아닌 어느정도 수요발생 요인이 있는 곳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의 선호도가 급등하면서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대형 면적대다 보니 이 물량들이 얼마나 소진되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와 학계 모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대전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총 712가구로, 대덕구와 유성구가 각각 336가구와 320가구를 기록 중이며,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615가구로 전체의 86.37%를 차지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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