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휴일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대전지역 자치구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5개 자치구의회는 이달 17~26일 사이 임시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의회 본회의 의결 후 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주간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달 말부터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 등의 매출과 수익성 영향 분석을 위해 AC닐슨에 의뢰, 조사한 결과 주말 의무휴업 시행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이전 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휴업 시행을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진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이라며 “오는 17일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결과가 현재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를 진행 중인 자치구 조례개정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자치구는 개정 조례에 따라 구청장 재량인 매월 의무휴업일 지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 개정 후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정한 의무휴업일에 대해 대형마트 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자치구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의무휴업일을 주말(2·4주 일요일)로 잠정 결정하고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지역상권 매출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실 자치구들은 대형유통업체 소송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고 의무휴업 시행에 앞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계량화된 데이터가 거의 없다”며 “막상 주말 의무휴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오히려 자치구가 서로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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