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공원 다른 사업지구…도계위 ‘딜레마’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 등이 용역을 통해 조사한 정림과 갈마지구의 자연생태환경자원 현황을 보면 육상동식물 등의 분포희귀성이나 법정보호종 현황이 두 곳 모두 동일하다. 또 훼손정도나 난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두 사업지구 모두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보이며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부결 또는 추진하게 된다면 도계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전체 민간특례사업 부정적 기류…대전시 ‘속앓이’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림과 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각각 94.8%와 53.6%로, 시는 매입비용으로 약 330억(정림)과 906억(갈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보상시점에서는 2~3배 이상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매봉공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매봉공원의 매입 규모는 갈마지구 다음으로 많은 630억원(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에 행정절차 초기단계인 문화·목상공원 등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재정부담 변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정자립도 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가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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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금강 세종보(洑)에서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가 보 개방 후 다시 발견되면서 그 의미와 해석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생태 환경 개선의 증표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량이 풍부했던 금강이 ‘개천’이나 ‘도랑’으로 전락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한 바 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지만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 본류에서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4일 세종보 하류 좌안 200~300m 지점에서 흰수마자 1마리를 처음 발견했으며 5일에는 비슷한 지점에서 4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보 개방 후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멸종위기 물고기가 되돌아왔다는 의미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환경 당국이 보 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前)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인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환경부가 보 철거 또는 상시 개방을 위해 흰수마자를 이용하고 있다"며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천에 사는 어류여서 금강과 같이 큰 강에 서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흰수마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하고만 있다"며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금강이 '금도랑'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 보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 공주 문예회관에서는 ‘금강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가 보 개방으로 사기극을 입증했다. 4대강 보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 당국은 흰수마자가 금강에 살고있던 고유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과거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가 세종보 방류 이후 다시 서식이 확인된 것”이라며 “금강 본류의 서식처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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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시한 용역결과가 부분공개 된다.

앞서 시는 야구장 부지선정 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립 위치를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고 이후 용역 평가결과에 대해 비공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며 부분적으로 용역결과를 공개키로 결정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평가결과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자들에게 공개한다.

앞서 시는 대승적 차원과 화합적인 의미를 담아 용역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부지에 대한 발표만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탈락한 후보지들의 주변 시설 및 땅값 하락 등 우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야구장용역에 대한 영향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청구자들에게 재차 전달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심의회까지 개최된 것이다.

심의회 결과 시가 기준을 세운 5개 평가항목별로 각 후보지들의 최종 점수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동구 대전역 인근(선상야구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평가 최종 점수가 공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에서 부지평가 부분 중 5개 평가항목별에 대한 각 후보지별 최종 점수를 청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야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입지환경, 접근성, 사업 실현성, 도시 활성화,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세웠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최종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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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가 선정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고배를 마셨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신청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 10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10개 사업은 세종(자율주행실증)과 충북(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의 10개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충남은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번 1차 선정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계획안으로 제출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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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춘희 세종시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 정치권과 내용의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올해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며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김성환(노원구병)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대묵·이승동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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