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 열어간다]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세종건설 등 이유 혁신도시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혜택서 소외
기업 유치·인재 채용 등 역차별
충청권 공조…균특법으로 길 열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전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 수용과 함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 당시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등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정주여건을 확보해 왔다.
실제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 13개, 대구 11개 등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이주를 마친 상태다.
또 강원 △12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충북 11개 △세종 19개의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에서도 대전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규모는 수도권 17개를 비롯해 모두 1017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부지매입비 이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지,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법적 기반 마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