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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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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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분양가 상한제… 유성구 등 적용
日 수출규제… 연기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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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도사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매 해제를 앞둔 알짜 단지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각각 오는 20일과 10월 4일에 전매가 풀리기 때문이다.

매수우위지수가 이 같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대전지역 매수우위지수는 71.7로 전주(64.9)보다 6.8p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6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측하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전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에 들어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조건은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하면 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유성구와 서구의 집값은 각각 2.73%와 1.23% 올랐다.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사정권에도 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청약 시장 열풍이 이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12일 정부의 규제 대책엔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킨 청약시스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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