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세종 떴다방업자 어머니·분양대행사 아들 공모해 분양
건설사 직원 계약 포기한 물량 되팔아 수익 챙기기도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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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블랙홀' 전입자 절반이상 대전·충남·충북서 유입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10명 중 6명은 충청권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돼 ‘세종시 블랙홀’이 통계로 입증됐다.

23일 충청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세종지역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8만 3994명으로 이중 61.8%(4만 3233명·세종시 내 이동 1만 3990명 제외)가 대전·충남·충북에서 이동했다. 최다 전입이 이뤄진 곳은 대전이었다. 대전에선 지난해 2만 5788명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2위는 경기도(9672명), 3위는 충북도(9061명), 4위는 충남도(8384명), 5위는 서울시(7550명) 등의 순이었다. 두번째를 차지한 경기도엔 기존에 정부부처가 다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세종시 3단계가 완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격이 됐다.

2012~2015년 사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9만 5308명에 달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전이 5만 28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2만 1916명, 충북 2만 592명에 달한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전출자를 기록한 곳도 대전이었지만 3684명에 불과했다. 충남으로 이동한 세종시민도 2905명, 충북은 2308명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현재 인구가 2012년 정식 출범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이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11만 3100명으로 충청권(516만 9300명)의 2.2%를 차지하다가 지난해 21만 900명으로 8만 6400명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충청권 인구 532만 4000명의 4%대로 뛰어오른 수치다. 세종시는 올해 계속 전입자가 발생해 9월 현재 인구는 23만 6100명, 충청권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충청통계청은 지난해 세종시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이 5만 3000명에 달해 충청권의 4만 4100명보다 많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의 전입사유는 직업(33.7%)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주택(27.5%), 가족(23.1%) 등의 순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충청통계청이 전입 신고서를 기초로 전입에 가장 큰 세대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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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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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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