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