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려 수도권 빗장을 풀어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까지 더해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까지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이 커진 충청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비수도권은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마당인데 기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들이 효과도 보기 전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집중시키는건 균형발전 정책 포기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한 대전시의 상실감은 더 크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세가 큰 곳으로 신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뜨거운 곳이다. 

신규택지 확보가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언감생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요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부가 단기적 효과만 기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정책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777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메인01.jpg
▲ ⓒ연합뉴스
1면-시간당 최저임금 추이.jpg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해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온 사용자위원측 9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들의 동결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인상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년만에 첫 8000원대 진입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16.4%보다 5.5%p 낮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를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올해 38.6%보다 2.7%p 오른 41.3%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폭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5일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최저임금의 재인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몰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계측은 앞서 요구한 8680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 등의 강력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