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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해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온 사용자위원측 9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들의 동결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인상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년만에 첫 8000원대 진입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16.4%보다 5.5%p 낮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를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올해 38.6%보다 2.7%p 오른 41.3%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폭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5일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최저임금의 재인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몰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계측은 앞서 요구한 8680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 등의 강력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