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민대책위 추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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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일대 네이버 항공뷰 사진.

수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성구와 서구를 가로지르는 갑천변 93만 4000㎡에 대형 인공호수인 도안호수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공동주택 5000여가구를 짓는 것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와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민대책위와의 협의점을 찾으라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였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갑천친수구역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감안해 수개월여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이렇다. 당초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각각 중소형, 중대형 규모 민영공급에서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되 아파트 공급은 민간건설업체가 맡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우선공급을 하도록 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는 다시 5블럭 건설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블록 건설계획도 판이 달라진다. 

당초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고급 연립주택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으로 지어진다. 

가시적인 사안은 3블럭 계획이다. 양 측은 현재 변경 중인 실시계획 행정절차가 우선 추진되는데 협조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측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이뤄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도시공사 목표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중 3블럭 분양계획이 잡힌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김규복 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게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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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하세월 공사채 이자 한 달에 4억여원 공사비 느는만큼 분양가 상승 
대전시 “상반기 통과에 주력” … 환경부 “시민사회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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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처리를 미루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공사채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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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공사 멈추고 혈세는 새고… 분양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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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발굴조사 완료… 기록보존 결정되면서 사업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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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1·2블록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 졌다. 일부 개발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록보존키로 결정되면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0일까지 진행된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면적 87만 7093㎡)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됐다. 조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마차길 등 유적이 발견됐으며 자문을 통해 기록보존하기로 했다.

문화재발굴학술자문위원회가 유적의 보존가치가 없는 만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문화재청의 최종 허가를 받아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안호수공원 개발과 관련된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실시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의 검토 무기한 연기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시민단체의 제기에 따른 사전공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진행 중이던 기초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수공원 이외에 공동주택 1·2·3블록의 경우 환경부 승인과 관계없이 공사 시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1·2블록의 경우 지난해 민간개발 결정이후 올해 말경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안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3블록 분양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1·2블록 개발은 더욱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 대로 모든 공사의 재개가 가능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주지 않아 일단 진행을 멈춰놓은 상태”라며 “환경부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3블록부터 분양 계획을 차질 없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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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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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이 환경부 협의 연장으로 지연되면서 기존계획 강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사채 이자는 물론 3블록 등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안호수공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일부 재보완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 받았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변경 내용(환경부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일부 보완(자연환경보전과 수질 분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곧바로 요구된 보완사항을 변경 계획에 담아 조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완 협의과정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도 미뤄지는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가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는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도 도안호수공원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먼저 막대한 공사채와 이에 따른 수십억원의 이자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사채 33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에 달한다. 공사채를 발행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자는 4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개발비도 상승하게 된다.

올해 초 분양이 예정됐던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일정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민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3블록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일정이 계속해 미뤄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가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 계획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가 미뤄졌지만 올해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물론 너무 늦어진다면 이미 승인을 마친 기존안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지만, 되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안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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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3블록 연내 분양 ‘불가능’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사업 잠정보류에 대전시 협의일정 차질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 심화 우려… 대전시 향후 행보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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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달 3일 1면 보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불발된 결과로 분양일정만을 손꼽아 기다린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환경부 사업계획 보완사항을 최종 조치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이유는 환경부가 보완 협의과정을 무기한 연장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며 시기적으로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며 환경부 요청을 수용할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갑천지구친수구역 사업이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앞이 깜깜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도안호수공원 내 가장 먼저 단지가 조성되는 3블록 아파트의 연내 분양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다. 시는 지난달 환경부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연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미뤄지며 올해 분양이 어렵게 되자 기대감에 부풀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 요구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 등 반대 여론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미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열린 의회 시정질의에서 권선택 시장 역시 사업을 위해 도시공사가 3300억원의 빚을 냈고, 6억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권 시장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도안 3블록 아파트의 연내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빠른 판단으로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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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자 되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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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모두 2051만 4236명이며 전달과 비교해 17만 1144명(0.84%)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증가율 0.91%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3월 누계 기준 17만 9379명이 증가한 후 4월 14만명, 5월 10만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올 7월 들어 12만명이 증가하더니 8월 17만명 이상으로 가입자 수가 늘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한 6·19 대책은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했다. 연이은 8·2대책도 세종과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과도한 청약 수요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요지는 1순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대전의 경우 하반기 도안호수공원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중은행 창구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NH농협은행 대전지역본부가 분석한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들어 8월까지 2만 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492명)과 비교해 9.5%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5대 광역시 청약통장 가입자는 421만 7442명으로 대전의 경우 증가폭이 1.32%로 가장 컸다. 청약 대출 등 강한 규제가 시행 중인 서울 역시 지난달 3만 8748명(0.74%)이 증가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총 524만 7071명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점차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아 청약과 재테크라는 효과도 있는 만큼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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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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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 매월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이자 부담은 결국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시작과 함께 토지보상비 등을 위해 발행된 공사채는 3300억원에 달한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월평균 4억 7800만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현재(올해 8월 기준)까지 3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고, 지난해 갈등 봉합을 위한 민·관검토위원회 과정도 거쳤지만 성과 없이 사업만 더뎌지며 이자만 늘리는 꼴이 됐다.

문제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사실상 공동주택(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 지연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장 먼저 단지가 조성되는 3블록의 경우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안3블록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궈왔지만 현재까지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도 지연되면서 기대 심리는 차츰 불만과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조속히 개발 절차를 진행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도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이번이 3번째로 더 이상 개발반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 김 모(44) 씨는 “도안호수공원 개발 소식과 함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50만대 1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시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며 “3블록의 경우 공공개발로 이뤄져 그나마 분양가가 낮을 거라는 기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소식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주 내 도안호수공원 개발 변경 승인과 관련 환경부의 보완 요청사항을 완료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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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계획 보완 요구
대전시 최종 대책수립 완료
금주중 사전협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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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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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협의 등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연내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금주 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갑천지구 사업을 위해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추진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보도육교 설치와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 시의원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가 내려온 바 있다.

환경부의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 서식여부 조사 △유입 예상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 서식 환경조성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 수량 영향 △호수 녹조 대책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지역주민 의견 수렴 실적 등이다. 

시는 환경보전방안협의가 최종 완료되면 내달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연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보완요구를 근본적인 ‘인공호수공원 사업 폐기’로 해석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기존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보완요구사항 대로 미호종개 서식조사, 서식환경 조성계획 수립, 갈수기 지하수 사용 대책 수립 등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계획을 완료했다”며 “따라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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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토지 보상 협의… 용계·관저동 집값 상승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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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대로 예정지역. 구글지도 제공

대전시가 최근 도안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도안대로’ 완전개통을 겨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명품도시 건설과 맞닿아 있는 도안 신도시의 대동맥 ‘도안대로’의 완전개통이 수차례 지연 끝에 현실화되면서, 도안 개발 열풍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안대로 대표 시공사로 지역 업체 대양건설(서울 동아건설산업, 대구 영덕건설 참여)을 선정하고,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도안대로 완전체 건설을 겨냥해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에서 유성구 용계동 도안신도시(목원대 옆)까지 총 1.9㎞ 구간(10차로)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다.

시는 우선 1차 보상 구간으로 대정동 구간을 지정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보상 구간 감정가액은 43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어 시는 2차 보상 구간인 용계동 구간의 보상협의 시점을 8~9월로 지목했다. 시가 제시한 도안대로 건설 시나리오는 ‘선 6차로 개통, 후 10차로 확장’으로 요약된다. 우선 6차로는 이르면 2019년 말 개통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10차로 확장은 도안 2·3단계 개발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 건설관리본부 건설 1과 관계자는 “시공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등 사실상 공사가 시작됐다. 보상진행과 함께 실착공을 서두를 것”이라며 “일단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우선 2019년까지 6차로를 개설한 뒤 도안 2·3단계 개발로 인한 주변 경사로가 평지로 전환되면 10차로 확장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순조롭게 보상절차가 이뤄질 경우 연내 실착공을 확신했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관계자는 “보상절차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현명하게 대처해 이른 시일내 실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도안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교통체증, 일부지역 개발지연 등 도안대로 건설 지연이 부른 종전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안 신도시 정상 건설의 공감대가 급형성되면서,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던 도안의 중심지 목원대 상권을 비롯해 용계동 등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틈을 파고들어 관저동 집 값 역시 상종가를 칠 것이라는 관측도 등장했다. 도안 신도시 내 A 공인중개사는 “과거 도안대로 개통 소식으로 인해 목원대 옆 상업용지 준주거 용지가 거의 팔렸다”면서 “그러나 개통이 지연되면서 목원대 상권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 용계동 등 일부지역 개발도 더뎌지고 있다. 도안대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공동 단독주택 용지 개발에 대한 압력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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