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조사 완료… 기록보존 결정되면서 사업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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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1·2블록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 졌다. 일부 개발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록보존키로 결정되면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0일까지 진행된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면적 87만 7093㎡)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됐다. 조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마차길 등 유적이 발견됐으며 자문을 통해 기록보존하기로 했다.

문화재발굴학술자문위원회가 유적의 보존가치가 없는 만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문화재청의 최종 허가를 받아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안호수공원 개발과 관련된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실시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의 검토 무기한 연기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시민단체의 제기에 따른 사전공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진행 중이던 기초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수공원 이외에 공동주택 1·2·3블록의 경우 환경부 승인과 관계없이 공사 시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1·2블록의 경우 지난해 민간개발 결정이후 올해 말경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안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3블록 분양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1·2블록 개발은 더욱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 대로 모든 공사의 재개가 가능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주지 않아 일단 진행을 멈춰놓은 상태”라며 “환경부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3블록부터 분양 계획을 차질 없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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