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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2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대전 주택시장 긴장 고조

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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