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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8 정수과정 없이 대천 바닷물 버젓이 수산시장 불법 유통

관계당국 무관심에 '활개' 탱크로리 통해 버젓이 운송
정식허가 없어 정수도 생략 "시민 건강 더 위협받을 것"
활어차 적은 양의 수산물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사진 =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불법과 편법의 해수 유통이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6일자 1·3면, 17·18일자 1면 보도> 

18일 새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행정·수사당국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해수 유통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 차량으로 추정되는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들은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운송해 자신들의 수족관에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대전의 한 대형 횟집 25t짜리 활어차 역시 더 많은 해수 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활어차에 적은 양의 수산물을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물의 운송을 위해만 사용되는 탱크로리를 통해 해수만 받아서 유통하는 행태다.

불법 해수 유통업자들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25t 탱크로리를 이용 해수를 싣고 운송하고 있다.

25t 탱크로리에 실린 정제되지 않은 해수는 대전의 수산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탱크로리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해수를 받는 모습도 발견했다.

4개의 소규모 탱크로리로 가득 실린 트럭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받아가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차체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목포 지역의 해수 판매 업체들은 해수 채취업체로 등록하고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바닷물 흡입펌프의 지름 크기에 따라 점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수산시장, 대형 횟집 등은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해수를 사용하는 곳은 정제 해수를 합법적으로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하지만 충청권의 상황은 다르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해수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판매 목적을 허가를 받지 않았지 때문에 별다른 정수과정이 없는 해수를 사용한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과 수산시장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수 판매 업체들에게 지불하는 정제 해수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해수를 운송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불법과 편법이 활개 칠 수록 시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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