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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3 국회 세종의사당 ‘5가지 방안’ 나왔다

국회사무처 용역결과 발표
상임위 10개 옮기는 B1안
비용 감소 효과 가장 높아
최적 입지는… 전월산 남측

사진 =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A안과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세분화된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산출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분원이 들어설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의 분원 이전이 2004년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 중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으로 조사됐다. 10개 상임위는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 이전도 포함된다.

상임위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A1안은 세종 소재 소관부처의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필요 면적은 3만 2778㎡~19만 9426㎡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국회 분원의 최적 입지로는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추천됐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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