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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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3일 비수도권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예타 개편방안에 따라 대전시 등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실제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지침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30~40%로 기존보다 5%p 오르고, 평가 방식도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45%로 5%p 낮아진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예타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비수도권에서 균형 발전 가중치가 5%p 높아지면서 일부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감점제가 가점제로 바뀌면서 대전과 부산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광역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항목이 개편되는 점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균형 발전 효과가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구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종과 충남지역도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문지기'로서의 제도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의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통과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제도 도입 이후 크고 작은 개편 때마다 매번 조금씩 확대돼 왔다. 

도입 직후에는 경제성 평가에만 100% 기반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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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를 불러온 부동산 투기의혹이 세종시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공직자 사회로 의혹의 시선이 쏠리면서, 세종시 고위공직자들은 눈치를 봐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역대급 규제 대책을 내놨다. 세종시 고위 공직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대책의 틀 앞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부부공동 명의 △서울 소유 아파트 1채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 △세종 새롬동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 2곳을 재산 목록에 담았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서울, 세종에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각 1채를 신고했다.

세종에 안착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

▲ ⓒ연합뉴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본인 명의 서울 오피스텔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 부산시 아파트 1채를 홍남기 부총리겸 장관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신고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배우자 명의)을 소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부부 공동 명의 경기도 상가 2채와 분양권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권 1채를 재산목록에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 및 전세권 1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상가 1채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 1채, 장군면 답 2필지와 임야 1필지, 도로 2필지를 신고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분양권, 본인 명의의 다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세종시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공직자들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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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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