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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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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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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