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