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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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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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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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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 폭로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선관위가 이번 주 중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도 선관위 조사와는 별도로 4일 자체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민주당 관계자와 선관위,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선관위 조사 조사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직접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만을 불러 조사했을 뿐, 김 의원에게 B 씨를 소개해 준 A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B 씨는 대전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A 전 시의원 역시 같은 국회의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대상이 B 씨 이외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윤한 평가감사국장은 4일 대전시당에서 사건 관계자를 모두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진위 여부를 직접 지시한 데다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주문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A 전 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며 B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B 씨로부터 집요하게 선거비용 한도액(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B 씨가 선거비용 한도액의 2배에 가까운 1억여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을 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과 B 씨가 각각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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