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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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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