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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