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침수차량 피해신고 1300여건
대전에서만 1100여건 접수

사진 = 지난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밤새 내린 비로 잠겨 있다.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청권을 할퀴고 간 폭우로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상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침수차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충청권에 접수된 침수차량 피해신고는 1300여건, 피해액은 125억원(3일 9시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피해를 입은 대전에서만 1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충남·북 피해까지 파악되면 침수차량 피해신고는 3000여건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충청권의 피해처럼 주차된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본인 과실로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고 차량 내부의 개인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노상호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40%가량은 자차 특약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며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그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를 정상 차로 속인 매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침수차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기거나 고무 패킹을 뜯어 흙이나 이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어 이 부분만 교체한 뒤 정상차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카 히스토리 등 자동차 이력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보험처리 없이 현금으로 수리하면 이력이 남지 않아 침수차량 확인이 어렵다.

오래되거나 중고차일 경우 사람들이 자차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도 침수차량을 구별하는 몇 가지 요령만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육안 식별 방법은 앞 유리와 문 사이 필러 부분을 떼어보면 부품을 고정시키는 프레임은 방수처리가 안돼 일정 높이까지 금속에 녹이 슬어 있고, 운전석 바닥면을 보면 플라스틱 커버가 부식됐거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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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미가입 차량 유입, 두세 달 지나면 흔적 못찾아, 공장 새차량 침수 가능성도
지역서는 77대 침수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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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권을 휩쓸고 간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내 하상도로·사유시설 등에서 현재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이 정상차로 둔갑해 매매되는 통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세종·충남지역 각 시·도청 재난관리과에 따르면 28일 쏟아졌던 첫번째 폭우 이후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77대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전지역 75대, 세종지역 1대, 충남 공주지역 1대로 파악되면서 충청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침수피해 차량은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하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들로만 집계됐다.

현재 재난관리과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도 파악하는 중으로 총 집계땐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 100~150여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신고는 총 360여대다. 문제는 침수피해 차량이 버젓이 자동차 중고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싼값에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 간 뒤 정상 차량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손해보험사 보험처리 접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한 중고차매매단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로 단속이 심해져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폭우때만해도 지역 내 침수차량이 쏟아져나온바 있어 올해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중고차량 판매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입문의를 해오는 실수요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두세 달 시간이 흐르고 차가 마르면 침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도 1~2년이 지날땐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이다.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있던 지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당분간 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지역내에서 발생한 침수차량 뿐만 아니라 공장서 재고로 쌓인 새 차량들이 대규모로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달 중 중고차 구매를 계획했던 대전지역 직장인 이 모(34) 씨는 “지난해 폭우때도 그렇고 침수차 매매는 노출된 사례가 많아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통 불신 분위기”라며 “육안으로만 침수차를 구분해야하는 일반인이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구매계획을 미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침수된 차량은 엔진 손상 가능성이 특히 높고 브레이크, 제동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차가 권장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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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지역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 마르샤(98년식, 17만㎞)를 330만 원에 구입한 K 씨는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적고, 성능점검기록부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했지만 정비센터에서 들려준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택시로 이용됐던 차량으로 실제 주행거리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K 씨는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상사로 달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상은 "이 차량은 인근 상사에서 매입해 온 차량으로 자신도 택시 차량인 줄 몰랐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매년 중고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중고차 판매상들의 '한탕주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비자 권리 구제에 미흡한 법령과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전·충청권 각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종합해 보면 주행거리계·사고이력 조작, 정비사항 조작 등과 함께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의무 위반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 중고차 판매상들은 온라인에 차량상태가 좋고, 주행거리가 적은 인기 차종을 올린 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차종은 몇 시간 전에 이미 팔렸고, 차량 상태가 더 좋은 차량이 있다"는 말로 현혹, 강매하는 수법을 쓴다.

일명 대포차(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유통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 대포차 매매상들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대량으로 차량을 매입→위장 폐업→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차량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얻는 엄청난 부당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규정은 대포차 매매상들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중고차 매매상은 "현재 온라인상에 있는 매물 중 1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불황으로 거래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단기간에 손실을 메우려는 일부 매매상들로 중고차 유통질서가 더욱 혼탁해졌다"고 증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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