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침수차량 피해신고 1300여건
대전에서만 1100여건 접수
사진 = 지난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밤새 내린 비로 잠겨 있다.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청권을 할퀴고 간 폭우로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상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침수차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충청권에 접수된 침수차량 피해신고는 1300여건, 피해액은 125억원(3일 9시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피해를 입은 대전에서만 1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충남·북 피해까지 파악되면 침수차량 피해신고는 3000여건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충청권의 피해처럼 주차된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본인 과실로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고 차량 내부의 개인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노상호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40%가량은 자차 특약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며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그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를 정상 차로 속인 매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침수차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기거나 고무 패킹을 뜯어 흙이나 이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어 이 부분만 교체한 뒤 정상차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카 히스토리 등 자동차 이력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보험처리 없이 현금으로 수리하면 이력이 남지 않아 침수차량 확인이 어렵다.
오래되거나 중고차일 경우 사람들이 자차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도 침수차량을 구별하는 몇 가지 요령만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육안 식별 방법은 앞 유리와 문 사이 필러 부분을 떼어보면 부품을 고정시키는 프레임은 방수처리가 안돼 일정 높이까지 금속에 녹이 슬어 있고, 운전석 바닥면을 보면 플라스틱 커버가 부식됐거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