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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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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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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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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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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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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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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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대전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21곳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된다. 공원을 대전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존치하지 않거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공원을 매입하기에는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정도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런 시의 개발방향에 공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12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임직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커 민간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대전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대회에서 박희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특례사업이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파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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