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불법어업·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道, 단속 강화·매년 방류활동…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꽃게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하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산란장 감소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t에서 2016년 3667t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617t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5·9월)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700t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74t에서 2017년 293t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t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장어 역시 2015년 612t에서 지난해 261t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는 200t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환경 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만 1년에 불과한 꽃게와 대하는 해황(해수온·비중·염분·조류 등 바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량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과 과도한 수산자원의 남획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활동은 모두 262건으로 이 가운데 꽃게·대하 잡이가 주를 이루는 자망이 64건, 꽃게 등을 포함해 각종 어종을 포획하는 통발과 각망이 각각 8건, 3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감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대대적인 방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꽃게 132만 3000여마리와 대하 5095만여마리의 방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비용비율(B/C·2018년)은 꽃게 2.29, 대하 2.13으로 기준(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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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오전 9시 40분경 대전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한 25t 활어차는 5t 활어차에 정제안된 해수와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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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천해수욕장 인근 업체 불법 판쳐…보령시 책임회피 급급


지난 11일 새벽 3시 경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에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허가만 해줄 뿐 이후 목적에 맞게 이용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보도>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닷물을 뽑아 쓰려면 보령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에 안 맞는 사용은 불법행위다.

집수조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보령시에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다.

이 같은 집수조 목적 외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는 보령시는 소관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쓰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도매업자들에 대한 해수 사용 허가 이후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속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며 "불법 인지 인식을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유통하는 쫒아다 닐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한 행정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 당국이 책임을 미루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해수 판매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고 충청권 소비자들에게는 정수되지 않은 해수유통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도대체 보령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하게 놔둘 수 있느냐"며 "재산상의 문제와 함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수 유통으로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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