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사진 = 교육부. 네이버 지도 캡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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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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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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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요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구속자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고,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 전 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와 전 전 의원의 구속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에도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된 전 전의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이며, 김소연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후 불출마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당선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발탁설이 나오는 등 지역내에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또 앞서 구속된 A 씨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은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당사자와 관련자 구속을 통해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보완 조사를 이달말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빠르게 결정 되면서 검찰이 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범죄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 야권을 일제히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됐다"면서 "하지만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장두노미’(藏頭露尾). 지금은 꼬리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타조의 몸통만큼이나 부정의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민주당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를 한 지 하루 만에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운규·이심건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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