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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지은 씨가 맡았던 정무비서라는 직책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지사의 경우 4급~8급까지 5명을 별정직으로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으며, 도 공무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비서진을 꾸릴 수 있다.

‘정무비서’라는 명칭의 정확한 직책은 없으며, 김 씨의 경우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도에 들어왔다. 김 씨는 지난해 대선 경선 중 안희정 캠프에 합류하면서 안 전 지사와 인연을 맺었다. 캠프에서 홍보기획관을 맡았던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경선에서 패배한 후 도지사로 복귀하면서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돼 함께 도에 들어왔다. 수행비서 역시 별정직이다. 수행비서는 특히 업무 특성상 도지사와 24시간 함께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대내외 일정에 함께 동행하며 도지사를 보좌한다. 이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도지사와 한 차에 타는 것은 물론, 식사와 술자리 등도 함께 할 때가 많다. 일과 이후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행비서는 업무 강도가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이 맡는 직책이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활동해 오던 김 씨는 최근 정무비서로 자리를 옮겼다. 정무비서는 수행비서와 마찬가지로 별정직이다. 정무비서는 수행비서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치적인 업무 보좌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 김 씨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관사를 방문하는 등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거나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안 전 지사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정무비서의 업무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지역 문화계 인사, 예술단체 여성단원 추행혐의 피소
市공무원도 女후배에 성희롱 문자보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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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역 공직사회와 문화계에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문화계 인사 A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재직 중인 문화기관에 상주하는 예술단체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차 안에서 이 여성을 껴안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여성이 자신이 속한 예술단체에 혹여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최근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관련 사실을 알렸고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 등을 두드린 것이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안을 두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공연을 해야 하는 예술단체는 문화계 인사들과 잦은 교류가 필수이고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계의 고질적인 갑을 구조를 바로 잡고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전시 공무원 B 씨가 후배인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B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 구절을 여성공무원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이은 성추문 의혹은 모두 직장이나 일과 연관한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그 힘을 이용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도 노동권이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이 다른 여성이란 인식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동료 또는 동등한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여교사들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김 모(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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