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김 모(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김 모(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