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먹이 기다린 사냥꾼”, 변호인 “연인 관계의 합의”, 이달 안에 1심 선고 예정

슬라이드뉴스2-안희정.jpg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여비서 김지은 씨가 '미투(Me Too)'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피고인과 고소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일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는 등의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강조했다.

피고인 석에 앉아 이 같은 공소요지를 듣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지그시 눈을 감기도 했으며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비비기도 했지만, 절대로 시선을 방청석 쪽으로는 돌리지 않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여비서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김 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가 수행 비서가 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첫번째 간음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늦은 밤 출장지에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맥주 심부름을 시켜 간음했음에도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원했다'는 식의 나르시즘적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연인관계로서의 애정을 갖고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력 인사라고 해서 곧 위력을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유력 인사와 일하는 여성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혼인 경험이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라며 "이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수 있는 위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차례 행사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앉아 첫 재판을 지켜본 김 씨는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에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측이 변론에 나서자 옆에 앉은 지인과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 판례 검토와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듣는 등 위력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경제불황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나 홀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법률적인 기초상식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판사가 외롭게 혼자 소송을 벌이는 서민들에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고치라고 하거나 정확한 설명이 필요다하고 조언을 하지만, 법적인 용어와 상식 또는 법률조항을 몰라 서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26호 법정에는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법정에 나온 서민 대부분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했거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이들 대부분이 법률자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등 난항이 따랐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A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판사는 "원 피해자가 A 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A 씨는 판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당사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장의 주인이 A 씨의 어머니여서 판사로서는 A 씨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권리양도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다. 잠시간 판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결국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또 영세업자인 B 씨는 거래업체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판사는 B 씨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영세업자여서 저 혼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다보니 증명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B 씨의 대답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진술서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도 형식을 만들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고민하던 B 씨는 "알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법정을 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진행을 도와주지만 소액재판의 경우는 나 홀로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들도 힘들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일일이 설명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경기침체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금리·고물가의 민생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나 빚보증을 잘못 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액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빚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들이 빚을 진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이다.

원고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증보험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부분 개인이거나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44)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꺼려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의 그늘은 금융소액사건(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만 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805건보다 10%가량 늘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금융소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의 여파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법원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을 비관한 B(61·대전 유성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부인이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주식 폭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이를 비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제악화로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