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먹이 기다린 사냥꾼”, 변호인 “연인 관계의 합의”, 이달 안에 1심 선고 예정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여비서 김지은 씨가 '미투(Me Too)'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피고인과 고소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일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는 등의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강조했다.
피고인 석에 앉아 이 같은 공소요지를 듣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지그시 눈을 감기도 했으며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비비기도 했지만, 절대로 시선을 방청석 쪽으로는 돌리지 않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여비서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김 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가 수행 비서가 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첫번째 간음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늦은 밤 출장지에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맥주 심부름을 시켜 간음했음에도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원했다'는 식의 나르시즘적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연인관계로서의 애정을 갖고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력 인사라고 해서 곧 위력을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유력 인사와 일하는 여성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혼인 경험이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라며 "이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수 있는 위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차례 행사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앉아 첫 재판을 지켜본 김 씨는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에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측이 변론에 나서자 옆에 앉은 지인과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 판례 검토와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듣는 등 위력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