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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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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블로그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이 수년 만에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년만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충남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47억원이 올려져있는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은 9월경 확정된다. 매해 지급대금은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협의돼 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매입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매입절차가 완료된 후 부지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시와 연말까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옛 충남도청사 소재지가 대전이고, 도청이전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어 현재로서 무상대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는 현재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임차해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쓰고 있다. 시는 앞서 문체부가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청사와 부지를 시민들이 창작하고 만드는 메이커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구역별 조성 계획을 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입주한 의회동은 창업인포센터, 시민대학과 인권센터가 들어선 신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민대학이 임시 사용 중인 후생관은 창업아카데미로 꾸밀 예정이다. 도청사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며 시는 전체 활용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문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최종적인 부지 활용계획은 시민들 여론과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공간을 찾고 모이며 침체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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