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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