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민대책위 추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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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일대 네이버 항공뷰 사진.

수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성구와 서구를 가로지르는 갑천변 93만 4000㎡에 대형 인공호수인 도안호수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공동주택 5000여가구를 짓는 것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와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민대책위와의 협의점을 찾으라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였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갑천친수구역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감안해 수개월여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이렇다. 당초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각각 중소형, 중대형 규모 민영공급에서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되 아파트 공급은 민간건설업체가 맡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우선공급을 하도록 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는 다시 5블럭 건설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블록 건설계획도 판이 달라진다. 

당초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고급 연립주택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으로 지어진다. 

가시적인 사안은 3블럭 계획이다. 양 측은 현재 변경 중인 실시계획 행정절차가 우선 추진되는데 협조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측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이뤄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도시공사 목표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중 3블럭 분양계획이 잡힌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김규복 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게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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