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에 해당되는 글 492건

  1. 2012.03.01 정보공개 청구 재소자 ‘교도관 길들이기’
  2. 2012.03.01 대전 땅값 차이 3만 2800배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일부 재소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에 대전·충남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재소자는 한꺼번에 수십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도관 등 담당 공무원이 자료준비와 복사 등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와 충남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06년~2011년) 지역의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공주교도소가 983건, 홍성교도소가 589건 등 무려 1572건에 달한다. 청구인원도 같은 기간 공주교도소 397명, 홍성교도소 185명 등 582명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보통 2~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셈이다. 문제는 일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교도관 등 담당 공무원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교도관 등이 이를 준비하게 해놓고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홍성교도소에서는 한 재소자가 혼자서 무려 13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주교도소에서도 한 재소자가 2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지난 6년간 두 교정기관의 1인 최다 청구건수는 모두 326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재소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 등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공개가 되면 자신에게 필요없는 정보라며 앞에서 폐기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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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차이가 ㎡당 3만 28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330만 원,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당 405원으로 이 같은 차이를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69%가 상승했고 구별로는 대덕구가 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유성구는 2.69%, 동구는 2.56%, 서구는 2.45%, 중구는 2.1%가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1.97% 상승했고 주거용지는 2.79%, 공업용지는 3.93% 등이 각각 상승했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6663필지 중 6286필지(94.34%)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352필지(5.28%)는 변동이 없었고, 25필지(0.38%)는 하락했다.

공시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표준지 소재지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해당 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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