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을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나섰다.
다만 최근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금산 요양원, 청양 김치공장 등 집단감염 불씨가 남아 있어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3개 시·도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가운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대전에서는 이날부터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단 정규 예배 외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다만 집합제한 시간은 자정~오전 5시에서 오전 1~5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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