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충일
‘의로운 희생’ 추모 열기 뜨겁다
생명 구하다 숨진 의사상자 48명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여덟살 소년 영웅부터 ‘초인종 의인’까지… 참배객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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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나라를 굳건히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이곳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군인과 경찰은 물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진 48명의 의로운 희생자들도 잠들어 있다.


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 첫 안장자는 채종민 씨다. 당시 35세였던 채 씨는 2006년 7월 27일 전남 진도군 서망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간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초등학생은 다행히 구조됐으나 채 씨만 다시 파도에 떠밀려 결국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덟 살에 불과한 소년 영웅도 이곳에 영면해있다. 2005년 여름 초등학생 변지찬 군은 충남 당진의 외가 근처로 물놀이를 갔다가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발견했다. 변 군은 같이 있던 형의 만류에도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의사상자 묘역은 2006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년 대전현충원에 조성됐다.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의상자로 인정됐다가 나중에 숨진 이들이 이곳에 안장된다.

새벽 시간 불이 난 건물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유해도 이곳에 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원룸 빌라에 불이 나자 119 신고 후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깨워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결국 연기에 질식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자를 돕다 희생한 이들도 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황지영(21) 씨와 금나래(22) 씨는 2009년 8월 9일 함께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나들목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1차로에 차를 세운 뒤 사고 차량 옆에서 수신호를 하며 구조 작업을 돕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함께 숨을 거뒀다. 이들은 이듬해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받기도 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난을 당한 동료를 구하러가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재규(당시 27) 씨도 있다. 2003년 12월 7일 기상악화로 귀환하지 못한 3명의 팀원을 구조하러 갔다가 사망한 그는 이후 국민훈장 석류장에 추서됐다. 전 씨를 비롯한 전 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동료애를 기리기 위해 이듬해 외국 연구팀이 발견한 해저화산은 ‘전재규 화산’으로 명명됐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현충일을 앞두고 의사상자 묘역을 찾는 참배객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의로운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독설이 대두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노 전 대통령의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극비리에 실시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대전현충원과 국가보훈처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최근 와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잦은 병원신세를 졌으며 ‘소뇌위축증(소뇌의 크기가 축소되는 증상)’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타진했고, 보훈처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였다는 게 일련의 위독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설과 함께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이 가능하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12·12사태와 5·18 광주민간인 학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가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내란죄, 상관살해 혐의 등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받고 복권돼 안장 승인 불가를 확정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에 따라 향방이 갈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대전현충원의 모 인사는 “국가보훈처에서 법적 검토를 벌였고, 노 전 대통령이 대전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다는 설(說)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자가 사망했을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생존하고 계신 분에 대해 할 수도 없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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