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넘어 승복하고 치유·대통합의 길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認容)한 순간 대통령 직위는 자동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4년여 만에 물러나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오명을 남기게 됐고, 국민 또한 가슴이 아프다. 

헌정사적인 의미가 막중하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그래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 법치주의 등의 가치 위에 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 측면에서다. 헌재가 탄핵 사유로 꼽은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의 내용은 더욱 명확하다.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에 관여 지원함으로써 헌법은 물론 공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음을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숨기고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헌재가 지적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것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시위 도중 안타깝게도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승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한다.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촉구하는 각계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탄핵에 반대해온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분노, 울분 등 감정 위주의 행동이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및 승복 메시지가 결정적인 열쇠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즉각 설득했어야 했다. 

안창호 헌재 재판관은 이번 탄핵 사건 성격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를 동시에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모름지기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공사(公私)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 또한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경유착, 권력형 측근 비리가 설치는 온상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일깨운다. 

오는 5월 대선은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말로만 국민을 앞세운 후 불통, 무능, 오만으로 일관할 경우 그 결말은 뻔하다. 대선 주자들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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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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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기각(왼쪽)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대하는 탄핵심판 결과는 다르지만, 헌재 결정을 인정해 더이상의 분열을 막고 갈라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은 9일 오찬회동을 갖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국회 중진의원들 모두 내일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또 국가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원로들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을 하고 국민통합에 모두 진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단합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계 의견 역시 같았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권은 정치권이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 반드시 승복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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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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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이 약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게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 결정은 총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말해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하고 이 경우에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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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혼란속 하야說(설)까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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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근 '하야설’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헌재가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고 증인신문을 완료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달 10일 또는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야설’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하야설을 꺼낸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23일 방송에 출연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가야지, 탄핵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사퇴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 문제까지 논하기는 좀 이르다”며 “그만두시면 두 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두 달 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마지막 날인 28일이나 헌재의 탄핵심판 당일 또는 전날 박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할 것이란 추측이 여의도 주변에서 떠돌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자꾸 하야로 연결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탄핵 결정 후 국론 분열의 씨앗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반드시 하야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야권은 사법처리 무력화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시간벌기를 할 것이고,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은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하야설)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 전에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과 민심의 심판을 떳떳이 받으시고 헌재 판결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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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보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를 포함해 12개 시·군은 중앙 정부로부터 모두 490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 군별로는 청주시 31억 원, 충주시 39억 원, 제천시 40억 원, 청원군 34억 원, 보은군 46억 원, 옥천군 43억 원, 영동군 44억 원, 증평군 40억 원, 진천군 37억 원, 괴산군 44억 원, 음성군 42억 원, 단양군 42억 원이다.이는 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 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획재정부가 ‘가구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대해 모두 1조 13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가 5000억 원 덜 걷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세수는 3400억 원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곧 2005년 이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 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 원이 줄고, 2010년 이후엔 평균 131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초단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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