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나 홀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법률적인 기초상식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판사가 외롭게 혼자 소송을 벌이는 서민들에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고치라고 하거나 정확한 설명이 필요다하고 조언을 하지만, 법적인 용어와 상식 또는 법률조항을 몰라 서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26호 법정에는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법정에 나온 서민 대부분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했거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이들 대부분이 법률자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등 난항이 따랐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A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판사는 "원 피해자가 A 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A 씨는 판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당사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장의 주인이 A 씨의 어머니여서 판사로서는 A 씨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권리양도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다. 잠시간 판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결국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또 영세업자인 B 씨는 거래업체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판사는 B 씨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영세업자여서 저 혼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다보니 증명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B 씨의 대답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진술서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도 형식을 만들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고민하던 B 씨는 "알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법정을 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진행을 도와주지만 소액재판의 경우는 나 홀로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들도 힘들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일일이 설명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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