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8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749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한국개발연 적격성조사 통과
총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악취 해결·경제활성화 기대
허태정 시장 "대전 북측 변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하수처리장이 새롭게 태어날 채비를 갖췄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준비해 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2016년 5월 시작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 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00년 건설된 대전하수처리장은 2009년 5월부터 시설노후화 및 악취에 따른 원촌동주민의 이전요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시는 2011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완전이전’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추진방침을 공표한데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2016년 5월 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시설준공부터 30년을 묵묵히 참아온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불편을 호소했고, 대전지역에 맞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환경편익개발, 원촌동 이전적지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차집관로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90여 차례 협의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관련 중앙부처는 시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시설 편익산정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환경부)를 비롯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과학기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주민들 또한 명확한 의사전달 후 묵묵히 시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적격성조사 통과로 ‘악취 문제 해결’ 및 생산·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시민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금고동 일원도 대규모 주민 편익시설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에서 준비하는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대전 북측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할 방침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55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