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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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 대전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트리풀시티’ 분양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17일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트리풀시티 분양공고를 내고 주거공간을 미리 볼 수 있는 견본주택도 동시에 문을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이 일정 기간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청약접수는 다음주인 30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은 특별공급,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순으로 하루씩 접수받는데 시민들 관심이 워낙 높은만큼 2순위까지는 기회가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견본주택 오픈은 방문객을 더 모으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오랜시간 기다려온만큼 수요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 산정은 이번주 이뤄진다. 도시공사는 18일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분양가심의위는 상한가만 책정하고 평당 분양가는 도시공사에서 정해진 상한가 아래로 최종 결정한다. 

부동산 업계는 평당 1100만~11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크게 토지원가, 표준건축비, 가산비, 관리비 등 4가지다. 토지원가는 용역을 거쳐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했으며 표준건축비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겨진다.

대전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 시민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3블록이 과열되면 자칫 대전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도시공사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갑천 3블록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년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지역은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됐으며 대출 한도도 40%로 낮아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킬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3블록 아파트는 갑천지구 첫 공공분양으로서 입지조건이 좋은 데다 오랜만에 대전에서 나온 신도시 대규모 분양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용 면적 84㎡ 1329세대, 97㎡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며 이중 특별공급은 1120세대, 일반분양은 642세대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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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 3년 전 대전 유성구 H지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영업자 나모(43) 씨는 자신의 집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까다로워 진 대출규제로 자금 줄이 묶인 것이 원인이다. 그는 “직장인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인터라 불규칙한 수입으로 잔금대출 확보에 불똥이 떨어졌다”며 “나 같은 사연을 가진 세입자가 많은지 저녁때 단지를 거닐다보면 한 동에 평균 불빛이 3~4가구 정도밖에 없어 삭막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본인 명의로 세종시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직장인 황모(40) 씨는 걱정이 앞선다. 전세 세입자를 물색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39평형(전용면적 102㎡) 전세를 2억원에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몇 달 동안 문의 전화를 한 통도 못 받은 상황. 그는 “세종에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공인중개사의 답변만 듣고 있다”며 “전세금이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와닿는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소재 신축 아파트의 불이 좀처럼 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세입자 미확보 외 주택 매각 지연, 잔금대출 미확보 등 원인으로 비춰지면서 충청권 내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단지 평균 입주율이 74.5%로 집계된 가운데 충청권 입주경기실사지수(이하 HOSI)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이 88.0으로 유일하게 80선을 기록했으며, 경기(70.6)와 대구(73.0)에 이어 충청권에서는 세종(75.0)만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대전(60.8), 충남(52.3), 충북(50.0)은 전국 평균수치(60.1)를 상회하거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 유성구 소재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각종 개발호재로 수요층·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최고 청약 경쟁률 5.53대 1를 기록, 조기에 전평형 청약을 마감했지만 사실상 입주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택산업연구원은 신축아파트 입주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세입자 미확보’(38.7%)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2.0%) △잔금대출 미확보(12.0%) △기타(9.3%) △분양권 매도 지연(8.0%) 등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광역시·도에서는 미입주 사태가 늘고 있음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전세금이 대폭 내려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역전세난이 우려될 여지가 있다”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입주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수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입주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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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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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대전에 직장을 둔 A씨는 3년 전 세종시 전세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해지역 요건을 갖춰 ‘세종시 청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랜기간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며 피로감이 누적됐다. A씨는 “세종시 청약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예정된 대전 도안신도시에 청약을 넣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2 세종시 직장인 B씨는 자가를 보유했지만 수년째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이 된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종시는 등기 이전까지는 집을 팔 수 없는 규제 탓에 고민이 크다. B씨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안쪽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전 도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는 분위기다.

특히 대전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을 중심으로 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안 3블록 청약시장은 세종시 못지 않은 바늘구멍이라는 것. 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1762가구에서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를 뺀 64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으로 총 분양가구수의 36.4%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종시 주민들은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어, 추첨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84㎡ 미만의 경우 1순위 청약마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종시민들은 85㎡초과 대형평형인 376가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넣고 보자식의 수요층도 상당수다. 도안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종시 하반기 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생활권 H5(636가구 미정)·H6(465가구) 블록과 6-3생활권(7645가구), 4-2생활권(6451가구) 등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도 도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청약 광풍 속에서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안은 전매 제한이 1년인 만큼 앞으로 수많은 실거래가 이뤄져 공인중개사들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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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신도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확대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렸고, 청약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소득 기준 완화, 인터넷청약도 전면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나서자 수요층의 관심은 엄청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 그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 애로사항이 존재해 경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2~3대 1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공급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 95가구 모집에 1006명이 몰려 평균 1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5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948명이 청약,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전용면적 84㎡는 2가구 모집에 130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65대1)로 선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에 쏠리고 있다.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신혼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로써는 내집마련의 악재로 부상했다. 도안 3블록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월경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특별공급 세대수가 크게 확대돼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늘려도 너무 늘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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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청약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무색케 하면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면서 투기세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설이 업계에 나돌면서 불법거래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에 공급되는 ‘한신 더휴 리저브’의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결과, 총 40가구 모집에 5만 3890명이 지원하면서 134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잔여세대 모집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과도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과정에서도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투기세력들의 움직임이다. 세종시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입주 이후 등기를 마친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전매거래 불가한 곳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4생활권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면서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세종시 주상복합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4억 원까지 근접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대출금액까지 제한 돼 서민들 입장에선 높은 벽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역 내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물로도 해석되고 있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어느 지역이나 랜드마크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현재 세종시는 일부 지역의 거품이 과도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세종시 내 입주가 완료된 기축아파트는 부동산 대책 이후 시세 변화가 크게 없지만, 신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관련기관은 향후 불법거래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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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시장에 ‘묻지마 청약’이 판을 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돼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투자자들이 향후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넣고 보자’ 식의 청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약 부적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묻지마 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최근 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등의 주상복합 물량이다. 지난 3일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신청 결과 총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청약은 일반분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예비당첨자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청약 신청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 것. 리더스 포레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 336가구에서 74가구의 부적격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부적격자는 속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신청 결과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분양시장에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것은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요층들이 앞 다퉈 청약신청에 나서기 때문이다. 세종시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1주택 이하 소유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부동산 업계는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원 중후반대의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규제가 강화 돼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야 전매를 할 수 있어 자금력이 충족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면서 “무턱대고 청약을 신청한 이후 당첨이 된 투자자들 중에 계약금 납부 등 여력이 안될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특히 묻지마 청약은 불법전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계약금이 7000만~8000만 원에 달하는 데 계약금을 대납해주며 불법전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청약시장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묻지마 투자가 사라져야 선의의 수요층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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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자 되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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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모두 2051만 4236명이며 전달과 비교해 17만 1144명(0.84%)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증가율 0.91%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3월 누계 기준 17만 9379명이 증가한 후 4월 14만명, 5월 10만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올 7월 들어 12만명이 증가하더니 8월 17만명 이상으로 가입자 수가 늘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한 6·19 대책은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했다. 연이은 8·2대책도 세종과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과도한 청약 수요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요지는 1순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대전의 경우 하반기 도안호수공원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중은행 창구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NH농협은행 대전지역본부가 분석한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들어 8월까지 2만 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492명)과 비교해 9.5%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5대 광역시 청약통장 가입자는 421만 7442명으로 대전의 경우 증가폭이 1.32%로 가장 컸다. 청약 대출 등 강한 규제가 시행 중인 서울 역시 지난달 3만 8748명(0.74%)이 증가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총 524만 7071명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점차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아 청약과 재테크라는 효과도 있는 만큼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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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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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6일, 세종시 3생활권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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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 청약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행복도시에 올 하반기 1만 여 가구의 대규모 분양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청약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청약률이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탓에 청약불패의 신화가 쉽게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공공임대 포함)은 1-1생활권 723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1생활권 2677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3-2생활권 675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1만 2458가구에 달한다. 


주요 분양물량을 보면 하반기 분양시장의 첫 테이프는 우남건설이 끊는다. 고운동(1-1생활권) M6블록에 283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고운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테라스하우스가 포함된 전원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계획됐다. 


1-5생활권(어진동)에 한신공영이 H5블록에 6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미건설은 H6블록에 468가구, 중봉건설은 H9블록에 628가구의 주상복합을 분양할 계획이다. 1-5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 인접지역으로 행복도시 내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관심이 높다. 


2-4생활권은 부원이 HC1블록에 528가구, 제일건설이 HC2블록에 777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한신공영이 HO1블록과 HO2블록에 1055가구를, 한화건설이 HC3블록과 HO3블록에 1181가구의 주상복합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HO3블록은 두 개의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4생활권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이 L1블록(1990가구)과 M1블록(1110가구)에 총 3100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행복도시 내 특화설계의 완성판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청약시장의 성적표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탓에 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게 현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하게 분양권을 매입한 다가구 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차익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아직 수요층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보고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60%에서 40%로 강화된 점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청약 예정인 건설사들이 시기를 놓고 눈치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행복청 주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 일정 조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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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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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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