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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5 정화 안 된 해수 불법유통… 충청권 먹거리 안전 ‘빨간불’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매업자
횟집·마트에 하루 수천t 유통
70곳中 정수시스템 보유 1곳
광범위 사용… “관리감독 시급”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일대 수산물 도매업소들은 원활한 해수 유통을 위해 다량의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의 대형 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천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특별한 살균·여과과정 없이 해수를 유통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보령시, 해수 판매업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일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를 이용, 대전 수산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대형 횟집과 대규모 마트 등에 수산물과 함께 하루 수천t 규모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수를 집수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을 넘어 대도시권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독소성분과 유해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령시에서 해수를 끌어쓰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70곳의 업체 중 ‘집수조 및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대도시에서 들어온 수십대의 활어차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해수를 어업용도에 맞게 전문적으로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수 정식 판매업체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정제된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시 해수를 운반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해수가 육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제를 통해 어업용도에 맞는 해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정제되지 않는 해수를 통한 먹거리 위협은 비단 수산물 문제만이 아니다. 해수는 김치공장과 같이 식품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적인 해수 유통이 공공연하게 자리 잡힐 경우 소비자들의 위생문제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수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해안가 주변에 큰 오염이 없는 이상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물을 끌어쓰는 수로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로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어야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김기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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