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에 주춤…무산시 市 재원·시간 부족해 부지매입 어려워
내달 일몰제 시행, 토지주 아파트 등 개발예고, 난개발 불보듯…“민간자본 활용 계획적관리 필요”

[공원일몰제 갈등과 해법]
上. ‘개발-보전 프레임’에 무너지는 천안 일봉공원
中. 예산도 시간도 부족한데 대안없는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
下. ‘지속가능한 공원 확보’ 민간특례사업 당위성 재차 주목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천안 일봉근린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민간특례사업, 이하 민특사업)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공원 난개발' 우려만이 커지고 있다.

천안시는 내달 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민특사업을 도입했다.

일봉공원의 경우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추진을 놓고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이라며 공원 보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기야 현재는 사업 추진 찬반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공원일몰제를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 민특사업이 주춤해지자 관심은 민특사업 이외 대안에 쏠리고 있다.

자칫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즉각적인 차선책에 돌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관리 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관할 지자체인 시가 대상지역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시가 공원 내 부지를 모두 시비로 매입해 보전하는 것이지만 일봉공원의 경우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억~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실제 감정평가에 단계에서 추산 당시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일봉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일몰제에 대비해야 하는 시의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일몰제가 해제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후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일봉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최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재차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재원을 감안,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의 일부가 현재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측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특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즉 예산이나 물리적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이대로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원 내 개인 토지주의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해 난개발이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일봉공원의 경우 사유토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다 개발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공원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도심 속 녹지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선 단순한 보전 논리가 능사가 아닌, 계획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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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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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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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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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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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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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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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측의 주장대로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전체 매입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스볼드림파크나 대전의료원, 트램, 센트럴파크 등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수 년 씩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수의 사업과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이 더해지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배로 늘어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는 5456억원. 시는 이 가운데 60%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나머지 2000여억원에 대해선 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대전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한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도 토지비와 철거비를 제외한 야구장 신축 비용만으로만 1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야구장 조성 부지가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될 경우 운동장 이전 비용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대전의료원 사업도 단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18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2000억원의 규모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스타트업 2000개 육성(1190억원) 등도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시의 이 같은 현안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선 ‘예산’이라는 동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 미집행공원(26개소)의 총 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에 달한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월평공원 등 일부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투입해,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수용해 매입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장 4000여억원 마련을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 뿐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본계획 기준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채무비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현안사업들에 소요될 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토막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램 등 지속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들의 사업 시기 중복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칫 예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현안사업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의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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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월평공원 우선 매입 부족분,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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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여론을 수렴을 통한 갈등해결방안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해결 방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물음표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연말 도출을 목표로 한 최종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1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재정' 부분에 맞춰졌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인 매입에 있어 대전시가 현재 확보한 재정은 녹지기금 1650억원과 지방채 872억원을 통한 2522억원”이라며 “월평공원을 비롯해 시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 153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재정부분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이는 대전시민 1인당 지방채 41만 8000원, 부채비율 11.9%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나오는 매입 주장은 현실성 떨어지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비용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전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부족분에 대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이자 50%는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측면이 해소되기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공원부지 전체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 부분도 문제로 떠올랐다.

찬성 측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치더라도 매입 이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비용이나 직접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양측이 제시한 재정 부분에 있어 타당한 도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지만, 양측은 거듭된 대립만 일관하면서 답변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이날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 교수는 “이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오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국 시·도의 97%가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가 타협이나 조정 대신 찬·반측의 대결구도 유지만으로 흘러가면서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장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감정적 주장에 갇혀 충돌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어진 현재 조건 안에서 찬·반을 나누기 보단 공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5일 재정과 대안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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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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