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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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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