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마지노선' 100만원 붕괴 신도심 유력상권 악화일로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 용지공급 조절 등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가시장에 줄도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신도심 유력상권의 월세가 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경매시장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반토막 난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활성화 대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유동인구를 이끌 굵직한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5일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수변상가의 한 관계자는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상가업계는 △유동인구를 이끌 대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으로 상가를 살릴 수 없다. 굵직한 기업이 들어서거나, 업종제한 확대 및 관광객을 이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34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가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가 풀려 공급과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행복청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의 인허가로 인해 상가공실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행복청은 시범적으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세대당 6㎡ 이하로 설정했다. 총 3100가구의 규모인 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96곳이다. 기존의 3생활권 내 1000가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200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단지 내 상가비율이 세대당 6㎡ 이하도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6-3생활권 이후부터는 세대당 3㎡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000가구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3000㎡ 이하로 규제된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크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두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이후 세종시 1생활권과 3생활권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에 6-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상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세대당 6㎡로 설정했고 이후 6-3생활권은 이 보다 더 강한 세대당 3㎡ 비율이 적용되며, 향후 남은 생활권의 공동주택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는 세종시 상가공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단지 내 과도한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196곳, 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 285곳 등이다.

일반 프라자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세종시 전체의 상가공실률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돌았다. 특히 시행사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행복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가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맞물려 세종시 상가공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22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