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09 벌금 무서워 생리중에도 성매매
  2. 2008.09.01 스팸메일로 '성매매 관광' 알선
<속보> = 억측과 소문만으로 떠돌던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 30일, 5월 1·2일 5면 보도>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4개 업소 업주 박 모(51·여) 씨 등 8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업주 박 씨 등 2명은 지난 6월 19일경 종업원 이 모(21·여) 씨 에게 선불금 21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 감금하면서 지난달 19일까지 총 164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총 716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업주 임 모(41) 씨 등 3명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총 41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들과 속칭 '마담'들은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약점삼아 화대 착취와 감금·폭행을 일삼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여종업원 이 모(21·여) 씨는 "선불금 2100만 원을 받고 유천동 업소에 들어갔으나 손님과 성 관계를 하는 시간을 초과하거나 지각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커피, 반찬, 화장지, 피임기구 등 생활용품비까지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개인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착취당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여종업원들은 미용실, 목욕탕, 슈퍼, 병원 등 외부 출입을 할 경우에는 일명 삼촌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 비인격적인 생활을 했으며 손님이 행패부리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 시에는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플 때도 1일 100만 원 1시간 30만원의 벌금이 두려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제공자, 건물주, 토지·자금 제공자, 직업알선자, 성매수남 등에도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로 인한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탈세추징토록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을 환수키로 했다.

황운하 중부경찰서장은 "유천동 집결지에서는 업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갈취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집결지 해체는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소 여성대책은 대전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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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로 해외여행객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남아 등 일부 현지 여행사들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무차별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 현지여행사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낮에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안마와 유흥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등의 특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돈을 조금 더 추가하면 여성도우미가 하루종일 가이드 역할을 해 준다며 원정 성매매를 암시하면서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메일을 받은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가 여행업체가 돈만 받고 소식을 끊어버려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최 모(34) 씨는 "메일 내용은 50만∼60여만 원만 내면 중국에서 4일간 여성도우미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올 휴가 때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 선금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여행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내 여행사와 거래하는 현지 여행사에서는 절대 원정 성매매를 직접 유도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분명 사기꾼들 행위로 보고 있다.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 모(42) 대표는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국 등 현지 여행업계가 도산지경에까지 몰려있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정 성매매 여행을 알리는 상품이나 정보는 스팸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70여만 원의 벌금형이나 10∼15일의 구류형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적발사실을 한국에 통보해 성매매알선행위등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한국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 대부분이 사기성이 짙고 진짜라고 해도 자칫 성매매 법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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