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5월 1·2일 5면 보도>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4개 업소 업주 박 모(51·여) 씨 등 8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업주 박 씨 등 2명은 지난 6월 19일경 종업원 이 모(21·여) 씨 에게 선불금 21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 감금하면서 지난달 19일까지 총 164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총 716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업주 임 모(41) 씨 등 3명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총 41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들과 속칭 '마담'들은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약점삼아 화대 착취와 감금·폭행을 일삼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여종업원 이 모(21·여) 씨는 "선불금 2100만 원을 받고 유천동 업소에 들어갔으나 손님과 성 관계를 하는 시간을 초과하거나 지각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커피, 반찬, 화장지, 피임기구 등 생활용품비까지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개인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착취당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여종업원들은 미용실, 목욕탕, 슈퍼, 병원 등 외부 출입을 할 경우에는 일명 삼촌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 비인격적인 생활을 했으며 손님이 행패부리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 시에는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플 때도 1일 100만 원 1시간 30만원의 벌금이 두려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제공자, 건물주, 토지·자금 제공자, 직업알선자, 성매수남 등에도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로 인한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탈세추징토록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을 환수키로 했다.
황운하 중부경찰서장은 "유천동 집결지에서는 업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갈취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집결지 해체는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소 여성대책은 대전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