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덜한… ‘대전’, 대형社 공격적 영업 확대
이름값… 시공권 경쟁 우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대형 건설사들이 규제가 덜한 대전지역 사업장에 수주 공세를 펼쳐 향토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형 건설사들의 대전 진출이 올해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옥죄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주 가뭄이 지속되면서 영업 확대를 전국구로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동안 지역 주택건설시장에 두문불출하던 현대건설도 지역 사업장에 잇따라 노크하고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갑천친수구역 1블록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 가양동 49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유성구 용계동 일대 도안지구 오피스텔 1·2차도 행정절차가 진행중으로 올해 분양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5대 광역시 중 대전만 유독 없었던 현대건설의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지역 곳곳에 걸리는 것이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는 이미 연초부터 도드라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동구 삼성동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한화건설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아직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설 명절 인사를 알리는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존재감을 알렸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의 선제적 홍보로 밑바닥 다지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영업 확대로 지역 건설사들은 그 어느때보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택지 감소로 지역 중견 건설사들 역시 최근 정비사업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와 자금력을 내세운 대형 건설사들과의 시공권 경쟁에서 쉽사리 밀리기 십상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장점 100가지를 설명해줘도 조합원들은 브랜드 하나만 보고 OS(홍보요원)까지 대거 투입되면서 홍보에서도 밀리는 판이다”며 “추진위 단계서부터 지역 업체가 공을 들여도 시공사 선정 즈음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내밀고 들어와 무혈입성하면서 허탈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지역업체 참여 지분에 따른 용적률을 높여주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 중으로 좀 더 많은 사업장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타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이외에도 조경식재 강화나 임대주택 건립으로 어차피 올릴 수 있다. 실익을 볼려면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또 지역업체 인센티브가 조합에만 당근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대형건설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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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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