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기존 3.2%… 세부담 배로 늘어
취득세율도 1~4%→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매각·월세 등 부동산 문의 빗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대본회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겨냥하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모든 단계에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에 8%, 3주택 이상에게는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서두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단기거래(1~2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현 시점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기본세율까지 합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2주택), 72%(3주택자)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대책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역중개업소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종부세, 양도세 걱정에 주택매도를 상담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가, 6월부터는 종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장(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마다 이번 정부의 압박규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아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문의가 속출한다"며 "다주택자들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구·유성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규제가 덜 한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푸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마련기회를 늘리고 근본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으로 완화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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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무주택 우선… 1순위 굳히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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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가입자수가 주춤하고 있다. 신규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매달 1만 단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증가폭이 지난 9월 들어 5000단위로 반토막 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76만 4900명으로 전월대비 53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1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6·7·8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각각 73만 6779명, 74만 9050명, 75만 9598명으로 매달 1만~1만 2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한 달여만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속에서 1순위 통장 소지자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전월대비 4029명 증가한 45만 755명, 지난 9월은 전월대비 4849명 증가한 45만 5604명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지역내 전체 청약통장 대비 1순위 청약통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1주택 이상 소유주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지물론’이 확산되는 반면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들 위주의 ‘1순위 굳히기’가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자가 대전지역 내에서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7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0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 중후반대로 예금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해지하지말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소액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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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인 신 DTI는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DTI보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부채산정 때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변수는 대출 기간이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가능한 돈을 늘어난다. 가령 5억원을 만기 20년으로 빌린다고 보면 완전 분활상환은 DTI 분자에 들어가는 연간 원금 상환액이 2500만원(5억원/2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되고 거치기간 2년을 두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780만원(5억원/18년), 거치기간 5년은 3300만원(5억원/15년)이다. 대출 원금을 만기 때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10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5000만원(5억원/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으면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포함한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기준)에 1%p를 더한다. 또 1년간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증가분을 반영한다.

신 DTI는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한 보호한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으로 2개의 주담대를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담대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한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담대 상환을 약정하면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수도권이나 투기과열기구 등에서 적용되는 신 DTI와 달리 모든 가계대출과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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