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무주택 우선… 1순위 굳히기 본격화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가입자수가 주춤하고 있다. 신규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매달 1만 단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증가폭이 지난 9월 들어 5000단위로 반토막 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76만 4900명으로 전월대비 53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1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6·7·8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각각 73만 6779명, 74만 9050명, 75만 9598명으로 매달 1만~1만 2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한 달여만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속에서 1순위 통장 소지자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전월대비 4029명 증가한 45만 755명, 지난 9월은 전월대비 4849명 증가한 45만 5604명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지역내 전체 청약통장 대비 1순위 청약통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1주택 이상 소유주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지물론’이 확산되는 반면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들 위주의 ‘1순위 굳히기’가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자가 대전지역 내에서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7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0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 중후반대로 예금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해지하지말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소액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가입자수가 주춤하고 있다. 신규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매달 1만 단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증가폭이 지난 9월 들어 5000단위로 반토막 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76만 4900명으로 전월대비 53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1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6·7·8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각각 73만 6779명, 74만 9050명, 75만 9598명으로 매달 1만~1만 2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한 달여만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속에서 1순위 통장 소지자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전월대비 4029명 증가한 45만 755명, 지난 9월은 전월대비 4849명 증가한 45만 5604명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지역내 전체 청약통장 대비 1순위 청약통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1주택 이상 소유주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지물론’이 확산되는 반면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들 위주의 ‘1순위 굳히기’가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자가 대전지역 내에서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7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0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 중후반대로 예금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해지하지말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소액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